인감도장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.
쿼타북 서비스는 전자서명법 기준에 맞추어 인감 날인 및 전자 서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전자 서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2조(정의)
2. “전자서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.
가. 서명자의 신원
나.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
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관련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Q. 인감 스캔하여 업로드했는데 법적으로 유효한가요?
A. 인감증명서로 증빙되며,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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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인감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문제 없을까요?
A. 인식률에 문제가 없도록 가능한 선명한 스캔본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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